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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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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