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