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심리부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6.10, 2025.11.1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