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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의2조 ·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을 알게 된 경우 자살시도자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2025.11.11>
1.「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삭제 <2022.2.3>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2025.11.11>
1.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11.1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2.3>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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