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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제11조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제13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제15조
제16조
설치기준 등
제17조
수질검사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0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