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2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6-03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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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제11조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제13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제15조 제16조 설치기준 등제17조 수질검사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제19조 권한의 위임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제20조 업무의 위탁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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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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