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6>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