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 기간의 변경(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한다)
2.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3.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16, 2025.10.1>
1.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2.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간 또는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3.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4.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