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