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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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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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1.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제도설비 한 세트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총대장균군수 2) 결합잔류염소 3) 탁도(NTU) 4) 삭제 <2017. 12. 12.> 5)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6)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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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가.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제1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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