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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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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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