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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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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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제3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제4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제10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제11조 ·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제14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제16조 · 설치기준 등제17조 · 수질검사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