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하ㆍ폐수처리수재이용하거나하수처리수재처리수시설공공하수도관리청천세제곱미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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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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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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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