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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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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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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