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재이용사업자하ㆍ폐수처리수과태료만온배수공공하수도관리청재이용사업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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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2024.11.5, 2025.10.1>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5.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법 제28조제1항제3호
나.법 제28조제2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법 제28조제3항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법 제28조제4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6.삭제 <2018.6.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3.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된 업무
4.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나.법 제28조제2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법 제28조제3항제8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법 제28조제4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5.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2. 조문 관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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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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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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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