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수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장측정대행업자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시험ㆍ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 조문 관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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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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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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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