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6>
1.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16>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