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
5의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사용개시 예정일
6.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
⑥삭제 <2018.6.8>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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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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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제10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제11조 ·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제12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제13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설치기준 등제17조 · 수질검사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제19조 · 권한의 위임제20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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