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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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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

5의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사용개시 예정일

6.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
삭제 <2018.6.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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