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실시설계 도서
2.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2025.10.1>
④삭제 <2018.6.8>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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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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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제4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제10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제11조 ·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제12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제16조 · 설치기준 등제17조 · 수질검사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제19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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