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설치기준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설치기준 등)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ㆍ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17.1.17, 2018.1.16, 2025.10.1, 2025.11.11>
1.규모는 수처리(水處理)의 효율성, 공급수의 수질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처의 수요량에 적합할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나.온배수 재이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취수한 해수를 그 발전과정 또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2014.5.22, 2014.7.16, 2019.7.9, 2022.3.25, 2025.10.1>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4.「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5.「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7.삭제 <2015.4.20>
8.삭제 <2011.11.23>
9.「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1.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