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ㆍ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17.1.17, 2018.1.16, 2025.10.1, 2025.11.11>
1.규모는 수처리(水處理)의 효율성, 공급수의 수질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처의 수요량에 적합할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나.온배수 재이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취수한 해수를 그 발전과정 또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2014.5.22, 2014.7.16, 2019.7.9, 2022.3.25, 2025.10.1, 2026.5.19>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4.「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5.「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7.삭제<2015.4.20>
8.삭제<2011.11.23>
9.「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1.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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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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