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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제1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제13조
검정수수료
제14조
시험방법 및 절차
제15조
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제16조
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제17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8조
제19조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의2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제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제4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제5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제6조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제6의2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7의2조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제8조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