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3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2-23 · 시행 2025-01-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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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제1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제13조 검정수수료제14조 시험방법 및 절차제15조 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제16조 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제17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제18조 제19조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조의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제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제4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제5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제6조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제6조의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제7조의2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제8조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