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공급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에너지공급기관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세대ㆍ호ㆍ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각각의 세대ㆍ호ㆍ가구 등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역ㆍ용도ㆍ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및 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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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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