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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