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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 시험방법 및 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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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시험방법 및 절차)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제1차 시험: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제2차 시험: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또는 논문형 등으로 한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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