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험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제1차 시험: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제2차 시험: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또는 논문형 등으로 한다.
②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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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
1.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주요항목 제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제1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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