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험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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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제1차 시험: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제2차 시험: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또는 논문형 등으로 한다.
②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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