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9조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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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검정수수료제14조 · 시험방법 및 절차제15조 · 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제16조 · 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제17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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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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