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의2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제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 ·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제4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제5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6조 ·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2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제7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제7조의2 ·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제8조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제10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