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건축법건축물기존공사수선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설비ㆍ기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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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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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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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