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시범사업 추진계획(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규모를 포함한다)
2.시범사업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4.시범사업의 적용기술 및 효과
5.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유지ㆍ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시범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유
2.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규모
③시범사업은 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7.1.20, 2019.12.31, 2024.12.23>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장
2.「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3.「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4.대학에서 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건축물에너지평가사
⑤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제5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조성 목표 설정 기여도
2.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도
3.실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 개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