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실태조사공공건축물현황녹색건축물조사조성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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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9>
1.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현황
2.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현황
3.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4.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5.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현황
6.녹색건축물에 대한 자금 지원 집행 현황
7.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현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정기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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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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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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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