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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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9>
1.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현황
2.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현황
3.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4.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5.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현황
6.녹색건축물에 대한 자금 지원 집행 현황
7.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현황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정기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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