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하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너지 소비총량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목표달성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협약 이행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5.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사항
7.그 밖에 협약 당사자 간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목표달성계획에 따른 전년도의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의 목표달성 여부
2.목표달성계획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 조치 및 개선방안
3.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