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조성계획목표량사업비이내지역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온실가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1.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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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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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