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등(이하 "근무처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근무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8, 2024.12.23>
⑥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3년마다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⑦전문기관의 장은 자격ㆍ경력관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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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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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5.5.29.> 제 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 취득일: 년 월 일 국토교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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