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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 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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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등(이하 "근무처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근무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8, 2024.12.2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3년마다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ㆍ경력관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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