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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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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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