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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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2. 23.>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신청인 | 명 칭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녹색건축센터 지정서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 3. 소 재 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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