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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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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세대ㆍ호ㆍ가구 등으로 구분되어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가 관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ㆍ호ㆍ가구 등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성능정보 공개ㆍ활용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0, 2020.12.11>
1.한국부동산원
2.한국에너지공단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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