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세대ㆍ호ㆍ가구 등으로 구분되어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가 관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ㆍ호ㆍ가구 등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성능정보 공개ㆍ활용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0, 2020.12.11>
1.한국부동산원
2.한국에너지공단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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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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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공동주택, 업무시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23.>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 ] 공동주택 [ ] 업무시설 | 건축물 현황 | 건축물명 | | 준공연도 | 소재지 | 연면적/전용면적 | ㎡/ ㎡ | 주용도 |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 현황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1+++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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