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후견등기법 · 공포일 2017-10-31 · 시행일 2019-01-01 · 소관 법무부 · 조문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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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7-10-31 · 시행 2019-01-0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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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의 2019-01-01 시행 기준 조문 4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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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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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정보증)제11조 (후견등기부)제12조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제13조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제14조 (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제15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제15조의2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제16조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제17조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제18조 (수수료)제19조 (후견등기기록의 폐쇄)제2조 (정의)제20조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제21조 (등기신청 방법)제22조 (신청의 각하)제23조 (행정구역의 변경)제24조 (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제25조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제26조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제27조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제28조 (변경등기의 신청)제29조 (종료등기의 신청)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제30조 (등기의 경정)제31조 (등기의 말소)제3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제33조 (이의절차)제3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제35조 (후견등기관의 조치)
제36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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