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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17-10-31 · 시행 2019-01-01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정보증)
제11조
(후견등기부)
제12조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
제13조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4조
(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제15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제15의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16조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17조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제18조
(수수료)
제19조
(후견등기기록의 폐쇄)
제2조
(정의)
제20조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제21조
(등기신청 방법)
제22조
(신청의 각하)
제23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24조
(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제25조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제26조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제27조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제28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29조
(종료등기의 신청)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제30조
(등기의 경정)
제31조
(등기의 말소)
제3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33조
(이의절차)
제3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35조
(후견등기관의 조치)
제36조
(집행 부정지)
제37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38조
(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
제39조
(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제4조
(후견등기의 관할)
제40조
(송달 등)
제41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45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5조
(관할의 위임)
제6조
(관할의 변경)
제7조
(후견등기사무의 정지)
제8조
(후견등기사무의 처리)
제9조
(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