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7-10-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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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사항증명서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는다.
②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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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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