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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2조 · (벌칙)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 2019-0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한 사람
3.제41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4.이 법에 따라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후견등기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후견등기정보를 알아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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