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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 (과태료)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 2019-0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과태료)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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