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7-10-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후견등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