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견등기기록의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관은 종료등기를 마쳤을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의 후견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폐쇄한 후견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폐쇄한 후견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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