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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 2019-0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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