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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 (후견등기사무의 정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 2019-0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후견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소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후견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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