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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후견등기사무의 처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 2019-0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후견등기사무의 처리)

후견등기사무는 관할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한다.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후견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후견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견등기관, 후견등기부 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견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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