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2.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3.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이하 "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
4.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이하 "성년후견감독인등"이라 한다)
5.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6.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직(職)에서 퇴임한 자(자기와 관련된 기록사항으로 한정한다)
7.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등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민법」상 법정대리인
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소송ㆍ비송사건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등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원 문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0.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11.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제27조에 따른 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발급청구권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후견등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④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받은 자는 이를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