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서등이 손상되거나 멸실(滅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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