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7-10-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등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한 경우에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신청의 각하)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등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한 경우에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건이 그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
2.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5.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8.신청정보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후견등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