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신청의 각하)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등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한 경우에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건이 그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
2.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5.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8.신청정보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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