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3조 ((행정구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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