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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일괄협의
제11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제12조
통합심의위원회
제13조
합동조정회의
제14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제14의2조
제15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제16조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제17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제1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제7조
성과보고 및 평가
제8조
상담ㆍ자문 지원
제9조
사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