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약칭 토지인허가간소화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9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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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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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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