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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2.기관 간 의견이 상충되어 제11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합동조정회의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주관으로 조정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합동조정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은 이견 없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삭제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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