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합동조정회의)
①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2.기관 간 의견이 상충되어 제11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합동조정회의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주관으로 조정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합동조정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은 이견 없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삭제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