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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 통합심의위원회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4.2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6.「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1.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2.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한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심의 대상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통합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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