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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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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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0.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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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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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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