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0.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