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일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분리 또는 순차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보완ㆍ제출된 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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