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신속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지형도
2.지적도
3.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토지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
4.도로ㆍ수도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용량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 및 비공개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