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부서를 활용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1.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서류의 접수
2.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3.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 대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진행상황 공지 등 정보 제공
4.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상담ㆍ자문
5.제12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및 제13조에 따른 합동조정회의의 운영
6.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7.그 밖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업무
③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국가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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